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○ 교육∙상담 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○ 자율사업 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 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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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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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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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특화지원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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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연중 신청∙접수(특화지원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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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소공인 집적지 내 제조업(중분류 25개)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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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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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