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자금

○ 운전자금
 -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시설자금
 -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

○ 대출한도
 - 기업당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: ols.sbiz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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