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시험 수수료지원
○ 2개 인증모델의 시험수수료 지원(최대 80%)
- 사업연도에 KS인증 신규, 추가, 부품 변경 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모델
- 기존 KS인증 제품 중 태양광인버터 KS표준 개정('21.9.28)에 따라 8.4.1(출력 과전압 및 부족전압 보호 기능시험) 및 8.4.2(주파수 상승 및 저하 보고 기능 시험)를 '22년도에 시험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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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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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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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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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: www.knrec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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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신재생설비 KS인증 취득 국내 중소기업(수입사를 제외한 제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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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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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