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

○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의 안전투자시 실제 투자비 중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업체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유도

○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사업별 지원내용과 범위 한도 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(https://finance.energy.or.kr)
  • 지원대상

    주유소, 일반대리점 등 석유유통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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