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

○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

○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% 지원
 -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, 계측/제어/통신설비/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e나라도움 : www.gosims.go.kr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 건축주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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