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지원

○ 국가,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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