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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