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지관리기술자 교육 지원
○ 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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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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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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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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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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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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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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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