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 기업 보증우대(굿잡보증)

○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, 보증료감면,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
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 -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%

○ 고용배려기업
 - 지원내용 : 보증비율 95%, 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
○ 고용유지기업
 - 지원내용: 보증비율 90%, 보증료감면 0.3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     -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, 20% 이상 고용 증가
    
    ○ 고용배려기업(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)
     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
     -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
     -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
     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
     -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
     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
     -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(5인 이하 제외)
     -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
    
    ○ 고용유지기업
     -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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