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○ 실패한 경영자 중 기보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○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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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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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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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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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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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(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),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(개인사업자)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- 실패기업 :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절차 진행기업 포함(회생절차 종결기업,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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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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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