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 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
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 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 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  ㆍ 기술보증기금: 40%
  ㆍ 신용보증기금: 40%
 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: cyber.ccrs.or.kr를 통한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     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     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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