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증

○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

○ 추가 한도 지원 : 기업의 탄소가치(온실가스 감축효과)를 금액으로 평가 후 추가 한도 지원(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)

○ 보증비율 우대 : 95% 적용

○ 보증료 우대 : (발전기업) 0.5% 고정  (산업기업) 0.2%p 감면

○ 자금 용도 : (발전기업) 시설자금  (산업기업) 운전ㆍ시설자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: www.knrec.or.kr에서 신청·접수를 통해 대상기업 확인 후 보증기관으로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확인·추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영위 기업(발전기업) 및 관련 기술 보유·품목 생산 기업(산업기업)
     - (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)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(전기, 열)를 공급·판매하는 기업
     - (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)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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