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자 의료비 지원

○ 미혼모와 만 5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지원
 - 한 가정당 50만원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미혼모 및 그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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