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안전망 대출Ⅱ

○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최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('21.7.7.)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
 - 위탁보증: 협약은행에서 진행하는 안전망 대출Ⅱ의 신용보증
 - 특례보증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안전망 대출Ⅱ의 신용보증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(위탁보증) : 전국 5개 은행(전북, 광주, 수협, SC제일, 제주) 지점
    
    ○ 기타
     -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(방문 신청 필수)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
     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 신청(1397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‘21.7.7일 이전에 연20% 초과 고금리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용 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자 중
     -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이면서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 혹은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한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연금소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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