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

○ 객실 이용요금 감면(비수기 주중에 한함, 대상별 상이)
 - 장애인 : (1~3급/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) 50%, (4~6급/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 30%
 ㆍ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- 지역주민 : 30%
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주민
 - 다자녀 가정 : 30%(1가정 1실에 한함) 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
 - 국가보훈대상자 : (1~3급) 50%, (4~7급) 30%
 ㆍ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 ㆍ「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 ㆍ「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ㆍ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 ㆍ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(1~6급)
    
    ○ 지역주민(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주민)
    
    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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