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

○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
 -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, 재활, 요양 비용 보조 
 - 대상 :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(1~4급)
 - 월 22만원 지급 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
 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
 - 월 25만원 지급
 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
 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
  * 유자녀 대상 : 0세부터 18세미만  
 - 분기별 지급(초등 : 20만원, 중등 : 30만원, 고등 : 40만원)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
 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(幼子女)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
 -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

○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
 -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
 - 대상 :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
 - 월 22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일반 : 상시/  장학금 :  1차 (3월 2일~4월 30일), 2차(9월 1일~10월31일)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 : 14개 지역본부 방문  및 우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(1~4급)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 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에 해당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한국교통안전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||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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