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시장진출자금

○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

○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
 - (대출한도)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
 - (대출기간) 운전자금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

○ 수출기업의글로벌화
 - (대출한도) 연간 2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
 - (대출기간) 
  *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이내)
  * 운전자금  5년(거치 2년 이내)
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 상의 중소기업』
    
    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     *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(최근1년) 중소기업
     - 수출 초보기업 :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     - 디지털수출기업화 :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·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보유(준비 중 포함) 또는 중기부 ‘전자상거래활용사업’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
     - 브랜드K 인증기업 : ‘브랜드K’ 인증을 받은 기업(중기부 인증)
     -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: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     - 기술수출 중소기업 : 기술수출 실적*을 보유(협약・계약 포함**)한 중소기업
     *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     **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     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    
    ○ 수출기업글로벌화
     *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     - 수출 유망기업 :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     - 신산업 영위기업 : 백신·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     * 혁신성장분야 [참고1]
     - 기술수출 중소기업 : 기술수출 실적*을 보유(협약・계약 포함**)한 중소기업
     *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     **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     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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