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○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
    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    
    ○ 신생아와 부,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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