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

○ 해상·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

○ 선정된 중소‧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
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
 - 해상·항공 운송료, 보험료, 국제복합운송
 *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및 인코덤즈 C,D조건만 해당 
 ** 국제봅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

○ 정산 제외 항목
 -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
 -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
 -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
 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
 - 각종 문서 송달비용
 - 무상거래 샘플운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물류바우처 홈페이지 : www.exportvoucher.com/shipping 가입 후 진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    
    ○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
    
    ○ 중소기업
     - 바우처 발급액 : 1,000만원 / 2,000만원 중 택 1
     - 국고보조율 : 70%
     - 자비분담율 : 30%
    
    ○ 중견기업
     - 바우처 발급액 : 1,000만원 / 2,000만원 중 택 1
     - 국고보조율 : 50%
     - 자비분담율 : 50%
    
    ○ 신청시 유의사항
     - ’22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     * 산업부(통합형), 중기부(통합형),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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