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
○ 해상·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○ 선정된 중소‧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- 해상·항공 운송료, 보험료, 국제복합운송 *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및 인코덤즈 C,D조건만 해당 ** 국제봅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○ 정산 제외 항목 -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 -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-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- 각종 문서 송달비용 - 무상거래 샘플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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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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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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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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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물류바우처 홈페이지 : www.exportvoucher.com/shipping 가입 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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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○ 중소기업 - 바우처 발급액 : 1,000만원 / 2,000만원 중 택 1 - 국고보조율 : 70% - 자비분담율 : 30% ○ 중견기업 - 바우처 발급액 : 1,000만원 / 2,000만원 중 택 1 - 국고보조율 : 50% - 자비분담율 : 50% ○ 신청시 유의사항 - ’22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* 산업부(통합형), 중기부(통합형),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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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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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