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기반지원자금

○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․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
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일반)
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 - (대출기간) 
 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  * 운전자금  5년(거치 2년 포함)
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
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 - (대출한도)연간 1억원 이내
 *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
 - (대출기간) 
  * 시설자금 :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  * 운전자금 :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 - (대출금리) 2.0%(고정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 상의 중소기업』
     -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     * 단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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