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비 지원

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    ※ 단,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)
  • 지원대상

    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
   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   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      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 
   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
    
    <무상급식>
    ○ 시도교육청별로 대상 및 지원금액 상이함
  • 소관부처

    교육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