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농가 인력지원 (영농도우미, 행복나눔이)
○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○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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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○ 영농 도우미 : 사고,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○ 행복 나눔이 :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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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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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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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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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영농도우미 :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○ 행복나눔이 :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(독거노인 포함), 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, 다문화가정, 조손가구, 결혼이민여성,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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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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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