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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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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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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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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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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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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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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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