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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