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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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,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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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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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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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한국에너지공단(전담기관),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(주관기관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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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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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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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