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○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 생활수급권자,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 ○ 참고(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) -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 -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 - 청각·언어장애 : 영상 전화기,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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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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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서류심사, 심층상담, 심사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- 장애정도, 경제적여건, 활용도 등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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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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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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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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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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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