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별마로천문대)

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영월군민
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
 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 - 65세 이상의 경로자
 -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월군민
    
    ○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
    
    ○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
    
    ○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
    
    ○ 65세 이상의 경로자
    
    ○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
   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    
    ○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
    ○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영월군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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