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수도요금 감면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의 5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: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>신청서 및 수급자 증명서 공문 발송>접수>처리
  • 지원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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