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국민 생활관)
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노인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 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    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
    ○ 노인
     - 65세 이상
    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 -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춘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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