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- 다자녀가구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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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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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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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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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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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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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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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