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
○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
 - 출입문, 바닥, 비상연락장치, 욕실, 싱크대 등 주택 내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접수기관 문의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(임차인 포함)
     * 대상주택 : 자가주택, 임대주택(집주인 동의必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주택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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