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
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경기해양안전체험관: www.maritimesafety.or.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/할인대상 선택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. 단,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,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    
    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  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소년소녀가정
    
    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    
    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
    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
    
    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
    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    
    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    
    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평택항만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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