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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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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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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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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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고양도시관리공사 : www.gys.or.kr ○ 기타 -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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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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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양도시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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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