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

○ 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(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)
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
    
    ○ 방문신청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
    
    ○ 장애인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 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 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     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도시관리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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