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구리시 시민의장, 장기기증자(구리시 장기기증자), 다자녀가정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 혜택 제공

○ 자원봉사자(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) 30% 감면 제공

○ 청소년, 어린이 및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%~50% 감면 혜택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guriuc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(증명서 및 카드 소지자)
  • 소관부처

    구리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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