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50%)
 - 중증장애인
 - 기초생활수급자
 -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정
 - 국가·독립·참전·특수임무·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 -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- 관내 초·중·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

※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camping.guriuc.or.kr 
     -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(인터파크 연계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자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 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 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     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     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구리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