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 마일리지 지급
○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
-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,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- 온라인신청 :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- 방문신청 : 구청, 동주민센터
-
지원대상
○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-
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