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
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
    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    
    ○ 감면내역 조회
    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자녀 가구
     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     - 만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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