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
    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    
    ○ 감면내역 조회
    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증장애인 가구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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