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- 만65세 이상 노인
 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성남도시개발공사 : www.isdc.c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성남도시개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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