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어울림국민체육센터)

○ 전액 감면 대상  
 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 
 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
 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
 -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 -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(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)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.

○ 사용료 50% 감면 
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 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
 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(단,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)
 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
 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액 감면 대상
     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 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
     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
     -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     -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·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(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)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.
    
    ○ 사용료 50% 감면 대상
 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 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    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지원대상자
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 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 - 「한 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
     -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(단,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)
     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
     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
     - 학교에
  • 소관부처

    시흥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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