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
‘20. 3. 22.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.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(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.2.28.~11.30.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성북구청 홈페이지 → 구민참여마당 "신청하기" 클릭 후 정보입력 ○ 방문신청 :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(09:00~18:00)
-
지원대상
□ 지원대상 : 성북구 소재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○ 소상공인 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- ’19년 ~ ’21년 매출액이 각 10~120억 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 - 상시근로자 수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) ○ 폐 업 일 : ‘20. 3. 22.(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) ~ 신청일 ○ 영업기간 :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(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, 폐업일 미포함)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성북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