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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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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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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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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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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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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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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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