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「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
    ○ 「시흥시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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