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
○ 전액감면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-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(다만,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) - 장기등기증자 ○ 100분의 50 감면 -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.면.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-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※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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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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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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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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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안성시 추모공원 ○ 기타 -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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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○ 국가유공자 ○ 장기등기증자 ○ 무연고사망자 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문료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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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안성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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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