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
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버스.지하철 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

○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
 -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심신허약자 또는 병약자
 - 혼자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등

※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: ggsts.gg.go.kr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: 031-677-6655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중 버스.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
    ○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
    
    ○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
    ○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안성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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