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버스.지하철 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○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-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심신허약자 또는 병약자 - 혼자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등 ※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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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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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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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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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: ggsts.gg.go.kr ○ 기타 - 전화 : 031-677-6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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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중 버스.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○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 ○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○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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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안성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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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