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,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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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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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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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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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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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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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안성시상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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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