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전액면제
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-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

○ 6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(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)

○ 3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
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 -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
 -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(75세이상)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
 -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
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 -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

○ 2시간 면제
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

○ 1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
 -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

○ 50% 감면
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 - 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성실납세자
    
    ○ 임산부
    
    ○ 다자녀 가족
    
    ○ 이·통장
    
    ○ 새마을지도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참전유공자
    
    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    
    ○ 전통시장 이용자
    
    ○ 장애인
    
    ○ 고령노인
    
    ○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여주도시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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