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

○ 전액감면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 
 -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)
  • 소관부처

    여주도시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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