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오산스포츠센터)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(명예강사) 월 10회(시간) 이상 재능기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 - 「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족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-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오산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: www.osansports.or.kr가입 후 진행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오산스포츠센터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, 518민주유공자, 특스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가족,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, 그린카드 사용자, 우수자원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오산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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