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
 -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
 -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
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-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 - 국경일, 기념일(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),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
 -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(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)

○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, 경형자동차,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
     60경감
 -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
 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 - 「오산시 출산.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
 -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단,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)
 - 「오산시 통.반 설치조례」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(입증자료 제시)
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, 팩스,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
     -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
    
    ○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
    
    ○ 경형자동차, 다자녀, 친환경차, 전기차
    
    ○ 우수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
  • 소관부처

    오산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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