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○ 하수도 요금 감면(월 10톤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보호대상자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
 - 「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조에 해당하는 자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오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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